민중당 홍성규 “서청원, 반민족친일행각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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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홍성규 “서청원, 반민족친일행각 즉각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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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화해·미래재단법’ 문희상법 공동발의 규탄 1인 시위 전개
▲ 4.15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갑)는 지난 21일 화성시 향남읍 소재 서청원 국회의원(무소속) 지역사무소 앞과 홈플러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민족친일악법 문희상법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측 제공

[뉴스피크] 4.15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갑)는 지난 21일 화성시 향남읍 소재 서청원 국회의원(무소속) 지역사무소 앞과 홈플러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민족친일악법 문희상법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서청원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일 기업에서 자발로 모금한 돈을 위자료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제공하면 피해자는 전범기업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일종의 소송포기각서’라 비판받고 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라며 “그런데 불법침략과 만행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이런 법을 어떻게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희상도 문제지만 거기에 동조하여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서청원도 똑같다. 특히 3.1만세운동의 고장 우리 화성시민의 분노가 무섭지도 않느냐”며 “서청원 의원은 반민족친일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위 ‘문희상법’은 모두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으며 화성시갑 지역구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각계각층 시민사회에서 ‘인권침해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규탄·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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