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기억되어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이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도지사가 의사자를 기억하는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존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 중 연령기준 등을 삭제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사상자는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한 도민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의사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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