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상태바
이영봉 의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금연규제 정책의 강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담배 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초래되는 등 담배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 흡연실의 설치 지원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을 조장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흡연실이라는 독립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혐연자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권리를 존중받고 우리의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건전한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연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등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해소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