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인 만큼 시급한 개정이 필요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이번 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