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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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요구
  • 강영실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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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이동읍·남사면)이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공원일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 용인시의회

[뉴스피크]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홍숙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이동읍·남사면)은 용인시 공원일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용인시는 2020년 6곳, 2023년 6곳 등 총 12곳 187만6,000㎡의 면적에 추정 보상비만 2,059억 원에 달하는 공원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시는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적정 채무관리 방안과 공원조성 시급성을 감안해 T/F팀 구성 추진 의사”에 대해 묻고,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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