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특히,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 5천 6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2018.12.28.)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 교육감은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의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회는 20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