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대규모집회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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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대규모집회 취소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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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자유한국당 법안은 비리유치원들 역성 드는 악법”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박연숙)는 지난 11월27일 SBS 뉴스를 통해 알려진 한국사립유치원 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3법 반대 집회에 학부모 동원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어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사진은 처음학교로 즉시도입 기자회견 때 모습.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뉴스피크]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박연숙)는 지난 11월27일 SBS 뉴스를 통해 알려진 한국사립유치원 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3법 반대 집회에 학부모 동원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어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경기영유안교육대책연대는 “한유총이 11월 29일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한 1만 명 한유총 집회에 일반 학부모를 동원한다는 SBS뉴스 보도에 심한 우려가 든다”며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전형적인 구태이며 교육 적폐”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유총이 학부모 집회 참여 독려를 위해 아이의 이름과 참석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한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여론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뜻”이라며 “이들의 반성이 없이는 유치원 교육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영유안교육대책연대는 “유치원 3법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발의된 원안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법안은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된 유아교육법 위반이며,‘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 준다’고 명시된 헌법 제23조에 배치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제도개선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 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뒤 “국민과 학부모의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거역할 때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호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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