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강력대응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강력대응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통신문 발송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운영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이번 휴업예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휴업 사유 해당되지 않는 ‘불법’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5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 예고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로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5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 예고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로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1차(9월18일), 2차(9월25일~29일)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이번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통신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경기도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가정통신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와 관련하여 알리는 말씀

유치원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로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1차(9.18), 2차(9.25~29) 휴업을 사전 예고하여 학부모님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법상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나, 이번 휴업 예고는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취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경기도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7. 9. 5.(화)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