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양심수부터 석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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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양심수부터 석방하십시오!”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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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오전 11시를 앞두고 거의 매일같이 전화기가 울립니다.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걷거나 뛰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금새 온몸에 땀이 가득합니다.

이 무더위에 매일같이 청와대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세 달, 9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불의한 정권,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선일정까지 당겨서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엄동설한을 함께 견뎌오며 무려 다섯 달 동안 1,8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시민혁명’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을 했고, 그 결과에 진심으로 감탄과 존경의 목소리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촛불혁명’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슬퍼런 박근혜 독재정권에 가장 먼저 저항하다 ‘내란음모사건’이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들어간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30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 과연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취임 65일 만에 1,424명의 양심수를 특별사면, 복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후, 단 17일 만에 양심수 74명을 우선 석방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5,800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만에 1,60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심지어 광주민주화운동을 군홧발로 짓밟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마저도 1981년 취임 당일, 5.18항쟁, 부마항쟁 관련자 등에 대해 사면, 복권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두고, 취임 석 달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물리적 불가능’을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취임 직후는 물론 재임 기간 내내 ‘양심수’들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시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는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박근혜 독재시절만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모든 양심수들부터 석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 새로운 시대의 첫 걸음입니다.

혹여,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란음모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부인 정지영씨가 언론에 기고한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많이 기다렸다. ‘이미’ 차고도 넘칠 만큼 아팠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긴 강이 있는 것 같다. 그 강에 내가 빠져 죽을 것 같다. 숨을 못 쉴 거 같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 간격을 조금만 좁혀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다. 난 청와대로 계속 걸어갈 생각이다. 그 바람으로 뭐라도 해야 하니까.”

*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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