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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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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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부터 열람 및 의견접수
▲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 화성시

[뉴스피크]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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