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악의적 선동행태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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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악의적 선동행태 묵과 못해”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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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 가능성 시사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회민주주의 파괴행태에 대한 지난 26일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김미리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의정부 출신 도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위의 조례안을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니 부결시켜 달라고 했다.

또한 이후에도 의정부 출신 도의원들은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자료내용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조례안 반대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한 것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의정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분명 일부 공직자 판단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경기도교육청은 하루속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건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오는 6월 7일까지 자료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자료를 검토 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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