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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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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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 원안 가결
▲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 25일 열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화성시의회

[뉴스피크]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 25일 열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경기남부수협과 어민단체 등 300여명의 어업인들은 인천항에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된 이번 결의안에서는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그 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에도 우리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육성해야 할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간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바다모래 채취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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