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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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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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지가 열람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한 수원시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한 수원시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산출 등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 공시된다. 또 토지소재지 담당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비교 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으며 위치적으로 가장 인접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의 :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59).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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