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참 쉽고 편해요’
···‘13월의 보너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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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참 쉽고 편해요’
···‘13월의 보너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뭘까?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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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재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재 자료 조회는 15일 개통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블로그.
[뉴스피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통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이 넘치거나 부족한 것을 연말에 모두 정산하는 제도다.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납입’해야 한다.
 
연발정산은 세금이 책정되는 소득(금여)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와 모든 세율이 적용돼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차감)해 주는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종류와 수에 따라 이뤄지는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관련 내역을 증명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주로 연금저축  보험, 월세 등을 낸 내역을 증명해 세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재 자료 조회는 15일 개통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자료 조회에 들어가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시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다.
 
각 항목을 무르면 금액별로 항목의 기본 내역이 나오는 데, 적용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액계산서를 출력 및 다운로드 하면 된다.
 
출력된 공제신고서는 프리트 하거나 PDF 파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 정산 제도로는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2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되고,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의 나이 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으며,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간이 납세 편의 위해 오는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그 동안 사업소득에서 공제 됐던 공제부금을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도 포함됐으며,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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