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국가주의적 국민의례규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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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 국가주의적 국민의례규정 폐지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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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군사독재 때나 통용될 국가주의적 태도” 질타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에서 묵념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국한하는 국민의례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것에 대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과거 독재 망령들의 권위주의 행태가 부유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2월 29일 ‘국민의례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의례규정에는 또한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례규정’은 정부나 지자체 행사 등에서 국민의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국회의원, 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의 훈령 개정을 시행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면서 “행정자치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의례규정 개정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마뜩치 않은 것이라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개별 행사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을 정부가 정한대로 국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군사독재 때나 통용될 국가주의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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