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완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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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완해돼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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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재건축·재개발특위,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 토론회
▲ 수원시의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의회

[뉴스피크] 수원시의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을 위한 토론회에는 특위위원과 시의원, 관계부서, 감정평가사, 변호사,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민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명규환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합해제 사용비용 보조금을 현 3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명자 특위위원은 ‘주민조사를 100분의 50찬성 미만 동의로 변경’하는 완화 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시 조합 관여 금지, 대리접수 금지, 우편 조사시 미답변은 기권처리’ 등 개정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어, 홍종수 특위위원은 ‘타 시군 해제기준을 참고해 동의기준을 25%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분양신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비용 차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토지면적 50% 면적 삭제와 횟수제한은 타당 △과도한 부담에 대한 기준을 ‘조합원분담금 30% 이상시’ 수원시에서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했다.

한편, 민한기 위원장은 내년 1월중 조합과 비대위, 특별위원회 위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민한기, 홍종수, 이혜련, 조명자, 한규흠, 김미경, 양진하, 이철승, 한명숙, 한원찬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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