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1건과 추경예산 처리
[뉴스피크]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2016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60회 임시회를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10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개정 등 15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통과 화합의 의회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2017년 새해에도 64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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