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설치·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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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설치·관리 미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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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도의원, “노면표시 정도로는 효과적인 보호구역 기능 기대 어려워”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5)은 11월 9일(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1월 9일(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호구역의 설치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작년 57개소, 약 26억원이 도입된 반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설치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보호구역의 설치가 단순한 노면표지, 신호등, 표지판 설치 등에만 국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는 도로열선 또는 보행 중 쉴 수 있는 벤치 설치나 보도턱 없애기, 응급상황 알림벨의 설치 등 실질적인 노인보호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사무라 경기도 차원의 업무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보호구역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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