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겸직 원장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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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겸직 원장 처우 개선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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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 광명2).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 광명2)은 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과 보육교사겸직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도비사업 지원 대상에서 대표자로서 반 담임 교사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황과 처우 개선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정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운영하는 시설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겸임했다는 사유로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가정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원장겸직 보육교사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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