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부가세 과오납 7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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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부가세 과오납 7억원 손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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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종석 의원, “과오납세 환수 방안 조속 마련” 주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11월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7억6백만원의 부가세를 과오 납부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11월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7억6백만원의 부가세를 과오 납부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도비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 납부하여 법정 경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능력 자질의 문제이며, 이는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업무연찬 부실의 결과”라고 질타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3억3천만원을 조속히 경정 신고하여 환급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적 자문을 추진하고,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신고하여 과오납부액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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