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창희 의원, ‘사업성 없다’ 재조사 결과는 도로성격 이해 못한 졸속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은 11월 9일(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용인지역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모현면 초부리까지 총 연장 9.1km에 달하는 용인~포곡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2006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 경기도 650억원, 용인시 450억원의 보상비 부담을 협의했는데 그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바람에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됐고, 올해 4월에 B/C 0.76(4차로), 0.85(2차로)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경기도의 늦장 추진으로 인해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변도로인 구리~세종, 수도권 제2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를 이유라고 말하는데, 도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지도 57호선은 상승정체 구간인 국도 45호선의 대체 노선으로 오포~포곡 도로와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 강조하며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안재명 도로건설과장은 “주변 개발상황이 변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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