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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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현장 점검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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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31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점검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 순찰했다. ⓒ 수원시 영통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31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점검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 순찰했다.  

이 날은 도로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영통구 봉영로 1576번길 등을 중심으로 CCTV 작동여부와 위치 적합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은 “추후 위치조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통구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60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CCTV를 이용한 단속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단, 매원초와 에일린의 뜰, 에일린의 뜰 북측 CCTV는 24시까지 단속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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