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활성화 마중물 ‘산업집적법’ 개정안, 경기도 숨은 노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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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활성화 마중물 ‘산업집적법’ 개정안, 경기도 숨은 노력 있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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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 5월 산자부에 건의···산자부 검토 후 8월 18일부터 개정·시행
▲ 올해 8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개정안에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어 화제다. ⓒ 경기도

[뉴스피크] 올해 8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개정안에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어 화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에 대한 기준을 기존 1650㎡이상에서 900㎡~16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이전의 기존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간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기준인 1,650㎡ 이상에 맞춰 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단지의 자유로운 기업 유치활동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입주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자부에 건의했고, 산자부 측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검토를 거친 후, 지난 8월 18일 본격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900㎡이상 1,650㎡ 미만으로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대신, ‘1,650㎡ 미만으로 분할해도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로써 각 산업단지들은 기업 입주수요에 유연하게 적극·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첨단 및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 유치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국 미분양 산업단지 입지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650㎡ 미만의 소규모 협력 기업들의 산업단지 집적입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업종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산단 내 소규모 용지공급으로 산업단지 조성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단 내 신규투자 확대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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