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거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이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유형과 사례 등을 설명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하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고 숙지하여 청렴 영통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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