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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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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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8월 1일 개정(모자보건법 제3조, 10조)으로 확대되는 이번 사업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추세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어 출산 전후의 임산부 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3대 고위험 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기존 세부조건 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상병코드 기준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모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을 줄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수원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5799(장안구보건소), 031-2286755(권선구보건소), 031-228-7799(팔달구보건소), 031-228-8799(영통구보건소)>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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