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설공단, 김영란법 시행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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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설공단, 김영란법 시행 선제적 대응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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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안전·화합 골자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향상 종합추진계획’ 수립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김찬영 이사장.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뉴스피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찬영)이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아래 청탁금지법) 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직장 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공단은 이를 위해 청렴ㆍ안전ㆍ화합을 골자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윤리경영 및 청렴향상 종합추진계획’은 시행중인 레드휘슬 제도에서 나아가 부패행위 발견 시 즉시 조치(중징계)하고, 모범사례 발견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강도 높은 상벌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처분 감면제, ▲부패행위자 처분내용홈페이지 공개, ▲신고자 신상 철저보호 등 비리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제도 도입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신고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스토리, 청렴 표어, 청렴 아이디어를 공모해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찬영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렴과 화합이 곧, 경쟁력으로 시민이 공단의 존재 가치”라면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대시민 서비스에 적립,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주관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바 있다.

도는 가족친화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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