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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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잠정합의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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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지난 7월 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노사 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기본급 3%인상(9월부터 추가 1%인상)을 포함한 13개 조항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인상(2016년 9월 이후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지급(신설)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추석부터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8만3500원 지급(6만3500원 인상)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약 5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8월 중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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