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경기도의원 “교육청 계약심의위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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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경기도의원 “교육청 계약심의위 투명성 제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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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김윤진 의원(새누리당, 비례).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0일 도의호에 따르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3항과 제3조제4호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개정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회 단체,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시킨 것 역시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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