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송돼 확인 받는 문서···구조적으로 짜깁기 불가”
[뉴스피크] 경기도는 중부일보가 지난 5월 30일자 신문에서 보도한 <경기도행정심판 사건기록 ‘짜깁기·조작’ 의혹...일부 토씨 하나 안틀려>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문제된 재결서들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모두 발송되어 확인을 받는 문서들로서 구조적으로 사건기록을 짜깁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사건 기록이 짜깁기 또는 조작되어 재결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바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이라며 “보도에서 인용된 3월 9일자 행정심판재결 후 2개월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사건들의 재결결과에 대해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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