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직장을 조회한 결과 150만원초과 계속수입자 300여명(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2,230건에 4억 3천만원이다.)에 대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5월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급여압류를 요청받은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 중 압류금액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일정금액을 공제해 오산시에서 추심요청시 송금하게 된다.
오산시는 6월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형진수 징수팀장은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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