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추경 예산 확보···하반기부터 시행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수거 보상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공무원 및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자 주중을 비롯한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2015년 한해 174건에 6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불법현장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철거로 불법현수막을 이용한 분양업체의 홍보 기대치를 줄이고자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아울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높다는 얄팍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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