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으로 13개 복지사업이다
영통구는 자격변경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탈락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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