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분양 취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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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분양 취득세 신고 안내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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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분양자가 취득세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선구에서는 주민 안내를 위해 입주 아파트 현장민원실?관리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현수막 설치 등 미신고 세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를 추진중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일은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가 지급되는 날이 되므로 잔금이 총 분양대금의 10%이하로 남은 세대는 구청 세무과로 개별문의 하시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도세팀(☎ 031-228-6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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