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20필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5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 접속 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市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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