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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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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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는 2015년 1기 및 과년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4만9천333건, 약 32억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5월 12일 발송한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031-228-3651)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팔달구는 6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031-228-7332, 7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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