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건축물 철거공사 신고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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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건축물 철거공사 신고 의무 안내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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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하나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하여 민원인이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 등에 의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공사로 인한 주변의 피해와 민원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및 해체 때 건축주가 지켜야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하나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하여 민원인이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 등에 의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공사로 인한 주변의 피해와 민원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및 해체 때 건축주가 지켜야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11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건축물 철거 신고건수가 167건으로 최근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붐으로 주택가에 철거공사가 늘고 있으며, 이에 소음·분진 및 공사장 주변 쓰레기 등으로 각종 민원사항과 분쟁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철거공사 전·후에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에게 각종 소음과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철거멸실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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