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관리 취약업체 위해 환경닥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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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관리 취약업체 위해 환경닥터제 시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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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개소 선정 지원···21일(화)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사업설명회

[뉴스피크]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환경닥터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업무절차와 환경닥터제 소개,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환경닥터제 지원 희망 사업장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환경닥터제는 환경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모두 2,215개소를 지원했다.

기술지원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도는 올해 4천만 원을 들여 모두 80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닥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대학교수, 환경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환경전문가가 신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 수질, 악취 등 오염도 검사와 환경기술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정개선과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법, 환경법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노후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알선해 준다. 기술지원 비용은 무료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www.iemo.gg.go.kr) 또는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wee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yoreh@gg.go.kr, kikieecji@naver.com)이나 팩스(031-492-8457)로 신청할 수 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단속 위주의 배출업소 관리에서 탈피,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맞춤형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등 신속 정확한 환경행정 서비스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되어 고발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모두 624개소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을 선임하는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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