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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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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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7월 1일부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받아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7월 1일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고 있으며, 7월 초에 기존 사업장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돕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해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수원 권선구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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