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옆에서 자동차 불법 도색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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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옆에서 자동차 불법 도색 ‘일삼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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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수원지검과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

경기도내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 164개소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A업체는 페인트 분진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포를 비워 둔채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했다.

화성시 반월동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소인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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