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품질확보는 종합심사 낙찰제도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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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품질확보는 종합심사 낙찰제도 시행으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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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발주 33.6% 중 적격심사·최저가 낙찰제가 대다수 차지

공공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기존의 계약제도는 예산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품질과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 101조 5,061억 원 가운데 공공발주는 33.6%다. 건수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51.9%, 수의계약이 46.9%로 전체 공공공사의 98.8%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43.1%, 최저가 낙찰제가 31.4%로 전체 공공공사의 74.5%를 차지한다.

2012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7%로, 적격심사 낙찰제 87.2%보다 12.5% 낮다. 무리한 저가입찰이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량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추진하되 해당 공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계약방식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한 만큼, 이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조달이 중요하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설계 된 사업은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공사비 산정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실적공사비의 비정상적인 단가하락 방지를 위해 계약단가가 아닌 평균입찰가격을 기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견적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기관에 실적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공사 수주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적정공사비 지불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받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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