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가 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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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제도가 뭔지 알고 싶어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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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궐 선거] 공직선거법 문답풀이(1)

문> 거소투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거표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보궐선거 등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구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이며, 거소투표신고서〔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게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7월11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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