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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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는 내용이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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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성역없는 진상조사 가능한 특별법 재정해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4일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내용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바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특별법 제정 합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 대해 대책회의는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충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책회의의 요구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책회의는 “여야가 특별법에 법의 형식만 입혀놓고, 정작 가족들과 온국민의 염원을 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면서 “우리는 7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가 발표한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 가능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

여야가 7월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바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내용이다.

여야의 합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충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에 비해 밝혀진 진실은 얼마나 초라한가.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름만 특별법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보와 수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가족들과 온국민의 바람이다.

그래서 3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져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찾지 못한다면 진상 규명은 과거의 사실 확인에 그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점검, 안전을 위한 규제의 강화,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허공에 떠돌 뿐이다.

가족들이 발 벗고 나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수많은 법의 목록에 법 이름 하나 더 덧붙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형식을 통해 권리의 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에 법의 형식만 입혀놓고, 정작 가족들과 온국민의 염원을 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우리는 7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4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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