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명절 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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