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공업지역 획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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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공업지역 획지계획 변경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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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장증설 고려해 변경···규제완화 및 기업활성화 도모”

용인시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처인구 남사면 북리 54-10번지 일원의 (주)리바트 용인공장이 포함된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했다.

(주)리바트 용인공장이 위치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공장의 공장증설면적 3,00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또한, 용인시에서 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을 고려해 2010년 10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고, 공장증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을 반영해 주변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토록 규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리바트 용인공장이 포함된 획지에 대해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공장증설면적이 3,000㎡를 초과하게 되어 현행법과 충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주)리바트 용인공장의 경우, 1982년 최초 공장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 건축물이 1990년대 초반에 인허가된 사항으로 현재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각종 규제로 인해 증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관내 운영중인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토록 합법적인 공장증설을 도모하고, 현행법 상 다양하고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이로써, 기존 노후 공장건축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작업과 합법적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추가적으로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창고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리바트 뿐만 아니라 관내 운영중인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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