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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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해 드려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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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 소기업에 컨설팅 지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가 어려운 소기업에게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운영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쓰는 기초임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채무를 지게 되고 향후 진정이나 소송 사건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소기업(근로자 50인 미만)은 정보부족과 재정여건 등으로 자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는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소기업 지원에 나선 이유이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기관인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고용노동부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노사민정실무협의를 개최해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수요파악과 홍보, 컨설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기존의 경영컨설팅 사업을 활용하고 경기도는 별도의 예산 1억9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 4억1천200만 원을 투입해 345개 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협업 5개 기관은 6월 한 달 동안 수요파악 및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은 지금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link.bizinfo.go.kr) ‘현장클리닉 신청’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홈페이지(www.ggnosa.org)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본 사업이 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업체계를 이루었다는 데서 더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력모델이 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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