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지 불법행위 ‘전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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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 불법행위 ‘전격 단속’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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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건축과, 불법건축물과 사전입주 건축물 단속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관내 전원주택 단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중인 불법 건축물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전격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량장동 일원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M전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해당 단지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현장 감리자 제보를 받아 추진한 것이다.
 
단속 결과 해당 단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44개소(76동) 중 21개소(36동)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8개소(14동)가 건축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일명 땅콩주택)을 무단 축조했고, 건축허가 받은 5개동을 사용승인 없이 무단입주 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불법행위자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과 아울러 2014년 7월 11일 까지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치했다.

처인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허가의 경우 착공 신고시 감리자가 지정된 후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는 현행법 특성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며, “앞으로 관내 유사 주택단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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