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의지침 폐지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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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의지침 폐지로 규제완화”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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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령 근거 없는 과도한 임의지침 12건 연내 전격 폐지

용인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임의지침 사항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임의지침’은 지자체별로 각종 분쟁 예방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수립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혼선을 야기하고 민간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면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부각돼 왔다.

용인시 규제개혁T/F팀은 지난 5월부터 부서별 임의지침 전수 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총14건의 임의지침을 발굴했다. 이어서 수차례의 임의지침 정비계획 회의를 열고 이 중 12건을 연내 최종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연내 폐지될 주요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산지 등 불법훼손 토지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미분양 세대 관리비 예치 기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수년 간 용인시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지침을 운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근절하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상당 부분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법령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의지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다시 생기는 이유는 편의 위주의 행정 문화에 있다”며 “앞으로는 규제 등록을 제도화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의 경우 전방위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등록규제 240여건에 대해 일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도 29건의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 및 자치규제 300여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시 제한된 건폐율을 적용하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건의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용인시는 물론 수도권 기업체의 상당수가 시설 증설에 나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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