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18’ 등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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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18’ 등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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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마약류와 동일하게 매지 및 매매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4월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MN-18’ 등 20개 물질을 6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암페타민 유사구조 물질로서 미국에서 사망 사례 등이 발생되어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물질은 MN-18, 5F-MN-18,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5F-AB-PINACA, FUB-PB-22, 5F-ADBICA,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 p-Bromoamphetamine, 25B-NBOMe, 25D-NBOMe, 25H-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H-34, N-ethyl-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한편,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60개 물질은 마약류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17년 6월 10일까지 연장하였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 ‘4-MA’, ‘4FA’, 2013년에는 ‘PMMA’등 59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 중 ‘MDPV’ 등 2개를 마약류에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항후에도 관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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