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등 일삼은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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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등 일삼은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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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소 등 특정 원료 사용 식품 기획 감시 결과 3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곡류, 과채류 등)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했다.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하여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해 왔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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