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기업과 힘합쳐 ‘수도권 규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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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기업과 힘합쳐 ‘수도권 규제’ 극복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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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

용인시가 지역의 중견기업인 제일약품(주)과 힘을 합쳐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반산업단지(가칭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지난 6월 2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 6월중 승인될 예정이다.

진통소염제인 ‘케펜텍’과 ‘제일파프’, 자양강장제인 ‘진녹천’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제일약품(주)은 지난 1986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공장을 신축·이전한 후, 2013년 기준으로 국내 250여개 제약업체 중 매출순위 7위, 2014년 매출액 5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용인시의 대표적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28년간 공장증설이 제한돼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제일약품은 2007년 충북 오창에 부지(4만9천587㎡ 규모)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검토하는가 하면, 2010년에는 강원도 원주로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는 등 이번 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용인시의 지원 노력과 강화된 의약품 국제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제일약품의 절실함이 더해져 지난 2012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한 지 2년만에 드디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 주변지역을 합쳐 일반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전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기업애로사항 건의(2010년 4월~6월) ▲18대 국회에 환경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건의(2010년 8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추진 건의(2011년 5월)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확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등 각종 수도권 규제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했다.

또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 실무위원들을 직접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설득한 결과, 이같은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은 기존 공장과 주변지역을 포함 부지면적 59,990㎡에 664억원을 투자, 2016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0명의 직접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원삼 일반산업단지가 승인되어 현재 개발이 진행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존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지원, 각종 애로사항 해결, 분양홍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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